결정문 2020년 05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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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12 15:02: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5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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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20. 6. 5.까지 원고 윤 에게 255,000,000원, 원고 이 에게 2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 및 형사합의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윤대 에게 331,920,475원, 원고 이금 에게 326,920,4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윤 의 부모로 법정상속인들입니다(갑 제 1호증, 중국 주민호구부 원본 및 번역본, 참조).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사 법인으로 서울 06파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인 박 와피고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차량의 소유·사용 및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사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가해자 박윤 2018. 9. 1. 15:28 경 경기도앞 교차로에서 황색등화에 좌회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망 윤보 현(이하 ‘망인’이라고만 합니다)의 자전거 앞바퀴부분과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여 망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참조). 망인은 사고 직후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외상성 중증 폐 손상으로 같은 날 15:44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참조).
나. 피고차량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박윤규는 2018. 9. 1. 15:28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시속30km 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차 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 441,503,040원
(1) 기초사실
㈎ 성 별 : 남자생 년 월 일 : 2008. 4. 1.
사고 발생일 : 2018. 9. 1.
사고시 연령 : 만 10세 5개월 남짓.
기 대 여 명 : 70년(2088. 8. 14. 까지: 갑 제4호증, 2017 여명표, 참조).
㈏ 직업 및 소득 :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F - 1 비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으로, 부모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갑 제5호증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로 중국으로 귀국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또한 중국에 학적을 포기하여 중국의 중, 고,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성년이 된 후에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며 적어도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하며 도시일용근로자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월평균소득을 도시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일실수 입을 산정합니다(갑 제6호증 : 외국인등록증, 갑 제 7호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갑 8호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분증 및 비자 참조).
㈐ 가 동 연 한 : 만 65세가 되는 때(2073. 3. 31. )까지.
⑵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사고일로부터 65세가 되는 2073. 3. 31. 까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생계비로 1/3을 공제한 상당의 소득을 계속적 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서 위 기대수입 전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 전부를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441,503,040원이 되고, 그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나. 장례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10,000,000원 이상의 장례비를 지출하였으나, 우리 법원의 인정범위 내인 5,000,000원을 대표 원고인 윤대룡에게 지출한 것으로 정리하여 청구합니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직접피해자인 망인은 이 사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 그 육체 및 정신적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이고, 창졸간에 자식을 잃게 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망인에 못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크나큰 고통은 앞으로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인바, 피고는 그러한 망인 및 원고들의 모든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시속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원고들의 억울함은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180,000,000원, 원고 윤대에게 10,000,000원, 이금 에게 10,000,000 원을 지급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속관계
피고에 대한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채권 621,503,040원(일실수입 441,503,040원+ 위자료 180,000,000원)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지분대로 원고들에게 각 310,751,520원(1/2)씩 상속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윤 룡에게 325,751,520원(상속분 310,751,520원+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 에게 320,751,520원(상속분 310,751,52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변경 사유
망 윤보현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이 변동(상승)되어 이를 다시 반영하여 추가 확장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이 서면에서 따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 458,529,280원
⑴ 기초사실 ㈎ 성 별 : 남자생 년 월 일 : 2008.. 4. 1.
사고 발생일 : 2018. 9. 1.
사고시 연령 : 만 10세 5개월 남짓.
기 대 여 명 : 70년 ㈏ 소 득 : 도시 보통인부의 월 평균 소득 2,865,808원(일130,264원 × 22, 갑제14호증: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참조)
㈐ 가 동 연 한 : 만 65세가 되는 2073. 3. 31.까지.
⑵ 계산
위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구하면 458,529,280원이 되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나. 장례비 : 원고 윤 지출 5,000,000원
다. 위자료 : 망인에게 18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3. 상속관계
피고에게 가지는 망인의 손해배상 청구채권 638,529,280원(일실수입 458,52 9,280원 + 위자료 180,000,000원)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2인 319,264,640원씩 상속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로부터 원고 윤 은 334,264,640원(상속분 319,264,640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 는 329,264,640원(상속분 319,264,6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 453,840,951원
(1) 기초사실
(가) 성 별 : 남자생 년 월 일 : 2008. 4. 1.
사고 발생일 : 2018. 9. 1.
사고시 연령 : 만 10세 5개월 남짓.
기 대 여 명 :
(나) 소 득 : 도시 보통인부의 월평균 수입 3,042,380원(일 138,290원 × 22일, 갑 제15호증: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참조).
(다) 가 동 연 한 : 망인이 만 18세가 되어 21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는 때(2028. 1.
1.)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3. 3. 31.까지 543개월 남짓.
(2) 계산
위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이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
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구하면 453,840,951원(월 3,042,380원 × 2/3 × 223.7595 : 543개월의 호프만 수치 1) )이 됩니다.
나. 장례비 : 원고 윤 지출 5,000,000원
다. 위자료 : 망인에게 180,000,000원 및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2. 상속관계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채권 633,840,951원(일실수입 453,840,951원 + 위자료 180,000,000원)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316,920,475원(1/2)씩 상속 되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윤 게 331,920,475원(상속분 316,920,475원 +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금 게 326,920,475원(상속분 316,920,475 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1.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