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0년 0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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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20-05-06 19:39: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0년 0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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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67,936,507원과 그 중 315,712,013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52,224,494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2020. 4. 2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93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64,27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8. 6. 28.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103,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표’를 이 판결의 ‘별지 1 손해배 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주식회사 (이하 ‘인트 ‘라고 한다)에 5개월간 재직하면서 월 4,381,674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 므로(갑 22호증), 원고가 정년인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4,333,330원의 소득을 얻을 수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원 고가 구하는 금액에 의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제4쪽 제11행 이하의 ‘가) 후유장해’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영구적 장루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기왕증인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일시적 장루에 한정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90% 이상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년경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6년 대장절제술, 2007년 소장 부분절제술을 각 시행받고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4. 14. 원고가 장루회복술을 원하여 6개월 후 수술예정이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크론병으로 소장 부분절제술 등을 받은 병력이 있지만 2007년 이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지연성 장천공과 복막염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소장과 하행결장 절제술(전체 장길이의 70% 이상)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구적 장루 1) 를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왕증인 크론병의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소견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천공수술이 크론병의 기왕력 있는 환자에게 만성 장유착증을 높여주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크론 병이 재발하게 된 점, 크론병 자체로 영구적 장루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1%에 불과한 점,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수술이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장루장애가 영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거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 장루복원술을 의학적 가능성에서 보면 할 수 있지만 향후 직장 항문에 문제를 또 초래할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견(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실조회회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 장루의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44%, 기왕증 10%)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합계 302,066,800원이다.”를 “합계 332,099,882원이다.”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향후치료비 다음의 각 비용이 여명 종료일까지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여명 종료 일인 2056. 7. 21.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2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21,390,291원이다.」
○ 제5쪽 제17행부터 제19행의 ‘라. 기왕개호비’ 부분 중 “다만 ~ 인정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0일 × 87,805 원) 중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 10%를 참작하여 2,307,745원을 인정한다.」
○ 제6쪽 제2행 이하의 ‘바. 공제’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김이영으로부터 받은 9,000,000원은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인 김이영으로부터 “피해변상금으로” 9,000,000원을 받고 합의 및 고소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쪽 제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를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7,936,507원(= 소극적 손해 285,745,095원 + 적극적 손해 22,191,412원 + 위자료 60,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소극적 손해 및 위자 료인 315,712,013원(= 소극적 손해 255,712,013원 + 위자료 60,000,000원)에 대하여는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52,224,494원(= 당심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22,191,412원 + 추가로 인정된 소극적 손해 30,033,082원)에 대하 여는 위 2014.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