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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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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8-23 16:27:11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흉추골절 등으로 인해 척수손상되어 하지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000,000원을 2024. 9. 2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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