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24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8-02 15:59:46

본문

● 성별/나이 : 여자/195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격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0,000원을 2024.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1.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2.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3.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4.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5.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6.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7.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8.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9.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10.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11.jpg

 

20240802 성경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자동확인)도달_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