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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4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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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7-16 13:00:00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삼거리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정사항>

1. 피고는 2024. 8. 12.까지 원고 김 에게 1억 7,600만 원을, 원고 김 , 김 에게 각 1억 1,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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