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1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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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남,40)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후 좌회전 신호 직전에 예측출발한 택시와 충격하여 골발 절구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9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8.부터 2025. 1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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