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1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25-11-24 14: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4년생
● 사고유형 : 자전거대자전거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전거와 부딪혀 경부척수 부상 등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용인시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피고 용인시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