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5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조정을갈음하는결정문]
작성일 2025-1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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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86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22:10경 왕복 2차로 도로를 골프카트를 타고 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양하지 개방성 골절, 상지 요,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강제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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