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25-1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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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차량 앞에서 적재 초과된 H빔을 싣고 있던 장축카고트럭이 급정지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는 과정에서 H빔이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뚫고 망인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형지우에게 28,819,593원, 원고 이서형, 이서현에게 각 19,213,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2025.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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