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5-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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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버스차량이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하차문을 닫은 후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낙상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보험사는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안입니다.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 보험사는 이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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