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5-02-07 15: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7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 중, 음주차량이 추돌하여 전복되어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166,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25. 1.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