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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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57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음주, 신호위반한 차량에게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777,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9.부터 2024. 9.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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