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9-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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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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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8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가해차량이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척수손상을 입은 사건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031,8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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