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7월 23일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7-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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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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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5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망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신호에 따른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 보험사는 자차,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 후 구상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 은 1,302,816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표 , 피고 표 는 각 868,5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1.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표 , 피고 표 은 각 868,5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 12.부터 2024. 7.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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