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24-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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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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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 택시회사가 망인 유족에게 손해배상 해 준 후, 피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1심, 2심)하여 확정되자, 피해자 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한 사건

● 피해내용 : 기타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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