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24년 5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24-05-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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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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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기 직전에 후방에서 먼저 출발한 차량에게 추돌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화해권고결정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을 2024.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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