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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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망인 72세 소득이 없었으며 야간에 왕복 9차선 편도 4차선 도로중 2차로에 앉아있던 상태로 택시에 충격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주장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정금으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50% 정도로 책정되어 졌습니다.
소송 전 유족에게 3,500만 원 제시되었지만 4,500만원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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