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1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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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70세 노인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야간에 후미추돌한 사안으로 무과실, 일실소득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고 의뢰인 만족하였으며 피고 또한 다투지 않아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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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13 15:19
70세 노인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야간에 후미추돌한 사안으로 무과실, 일실소득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고 의뢰인 만족하였으며 피고 또한 다투지 않아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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