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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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이면도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후진하던 가해차량과 부딫혀 사망한 교통사고인데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상에는 병사,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는 인과관계부정하며 진료기록감정신청한 사안입니다.
기왕증 40%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내려졌지만 최초 보험사 입장보다 훨씬 좋은 결과라 만족하시고 화해권고결정 받아들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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