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10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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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도로갓길에서 출발하려던 트럭과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안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원고의 부상의 정도가 사고 당시에는 전치 2주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몇 달 뒤 추가 상병이 발생되어 피고가 인과관계를 다툰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의 합의가 되어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청구취지 변경없이 원고와 피고 쌍방 동의하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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