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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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형사합의금 위자료 참작된 1차 화해권결 결정에 대해 원고 이의하였고
망인의 나이 70세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어 일실소득 인정받았고
형사합의금이 참작되지 않게 되어 금액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송전 6900만 제시 금액에서 9,24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의뢰인 만족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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