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0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08-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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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8차선 대로변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안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소송전 유족에게 지급 기준으로 4,8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 6,600만 결정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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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30 15:04
8차선 대로변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안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소송전 유족에게 지급 기준으로 4,8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 6,600만 결정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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