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3년 0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3-08-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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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형사합의금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하였음에도 위자료 참작사유로 감액된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참작된 부분에 대해 원고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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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8 14:56
사건 의뢰전 6,900만 원 합의금 제시되어 소송 제기된 사안으로
형사합의금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하였음에도 위자료 참작사유로 감액된 화해권고 결정문입니다.
이에 대해 위자료 참작된 부분에 대해 원고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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