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3년 0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3-06-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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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위자료 산정기준은 위자료는 8,000만 원 기준 과실의 60%만을 참작.
주요한 점은 형사합의를 3,000만 원에 하였지만 가해자가 유족들에게
채권양도를 하였기에 피고의 주장대로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감액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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