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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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새벽에 인도연석에 앉아 있다가 주차된 트럭이 출발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아 교통사고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한 사건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내방하셨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1/3 정도로 인정되었으나 소송 기간중 많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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