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4-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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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소송 실익에 대한 판단 및 향후 대안을 경청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득인정 못 하고 가당치도 않은 과실 주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던 사건으로 예상판결금액 1억8천만 원 전후라고 설명해 드렸을 때 믿고 맡기시겠다고 하셨는데 믿어 주신만큼 결과를 드린 것 같아 저희도 흡족한 마음입니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음을 확신하며 어머님 평안히 잘 모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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