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0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0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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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안전벨트착용여부 및 음주 여부, 부교수의 정년 및 소득, 건전이술로 90%이상 기능회복이 가능한 장해율, 피고의 집요한 재감정 신청이 쟁점이었으며 원고의 입장에서는 판결로 가기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소송 전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 많은 금액의 결정이어서 의뢰인 만족하시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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