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12-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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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버스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부딫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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