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4년 12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4-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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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가해차량 신호위반사고 교통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 주장은 안전벨트미착용, 피해차량과속, 초진소견 전치2주를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인하고 배상금 지급 거절한 사안입니다.
감정결과는 사고기여도 30%로 판단하였으나 원고측 사실조회신청으로 사고기여도 50%로 감정의 의견 번복시킨 사안입니다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피고 이의하고 기왕치료비 부분 중 사고기여도 감안해야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기왕치료비는 배제하고 2차화해권고 결정 내렸지만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원고 승복 피고 이의하여 결국 판결로 간 사안입니다
공제조합에서 회전근계 파열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 하여 배상금 지급 거절한 사안으로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사고기여도 인정된 사건입니다.
피고보험사에서 2차례에 걸친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하였지만 결국 화해권고 결정안대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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