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4년 0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4-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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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한 사안으로 결정금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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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30 16:04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미추돌한 사안으로 결정금액에 대해 원고와 피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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