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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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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27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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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동아일보 [자동차와 法]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신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매 후 반복되는 고장과 수리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러한 문제를 겪는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과거 소비자는 자동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제조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하자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하자의 원인까지 규명해야 했으므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7년 10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2만km 내) ▲중대한 하자(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등)는 두 번 ▲일반하자는 세 번 ▲수리하고도 못 고치는 경우 또는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자동차제작자 등에 통보할 것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자동차 사용 부분에 대한 공제를 제외한 환불액이 소비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이러한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현실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현황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시행 후부터 2023년 6월까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는 총 2102건입니다. 이 중에서 업체 합의로 종결된 건이 671건(31.9%), 교환·환불 판정받은 건은 15건(0.7%)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환·환불로 판정받은 건이 0.7%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업체합의로 종결된 건이 31.9%라는 부분은 분쟁해결에 있어 유의미한 통계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들도 제대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하자 유형, 수리 회수, 수리사실 통보, 구입 시기, 주행거리, 교환환불 서면계약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그나마 교환·환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개선방향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3년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조정’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 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


▲현재 중재심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거주 소비자는 중재 심리 참석에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충실하고 풍부한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를 제작·배포 등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자동차 하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자제품, 기계와 마찬가지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만들어진 것만 보더라도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하자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제품업자에 비해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전자제품의 경우는 묻지마 AS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에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AS 방식은 회사에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와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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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93690?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