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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해 "죄송"…"가중처벌 피할 듯"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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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24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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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9일 노컷뉴스 '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해 "죄송"…"가중처벌 피할 듯" 관측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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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18일 조사받아

경찰 출석하며 "죄송하다"…사과문도 공개

법조계 "음주운전 혐의 적용으로 마무리될 듯"

합의 마쳤고, 피해자 진단서도 미제출

다만 경찰이 '부상 심하다'고 판단 시 혐의 추가될 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현재로선 문씨에게 음주운전 외 혐의가 더해져 가중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도 마친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정도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찰서에 도착한 문씨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씨는 약 4시간 여 뒤인 오후 5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앞서 문씨는 이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조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쳤고,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약의 우성명 변호사는 "다친 정도가 애매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죄명은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도 통화에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합의도 됐으면 통상적으로 경찰도 더 이상 다쳤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다친 부분까지 논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다쳤을 경우를 고려해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앞서 본 법조계의 시각처럼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윤원섭 변호사는 "만약 진단서를 안 낸다면 그냥 음주운전 혐의이고, 경찰도 위험운전치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해를 안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단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보다 강도 높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성명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친 게 맞다고 본다면 사실 진단서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도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문씨의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문씨가 다른 혐의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씨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94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