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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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0-16 16:28: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시사매거진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 언론보도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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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시사매거진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해마다 늘어
청소년 사고도 늘어…만 16세 이상 면허 자격 요건도 필요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PM 관련법의 부재로 무면허 운전이나 무질서한 주차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청소년들의 사고도 급증하면서 법률적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8일 오후 7시33분께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 B씨와 부인 C씨가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고, 남편 B씨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운전자는 10대 여자 고등학생으로 무면허 운전이었고 9월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 교차로에서 A(10대)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가 B(60대)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월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9월 17일에는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32)가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 범칙금 19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고 해마다 증가,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시속 25㎞ 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살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승차 정원은 1명으로 2인 이상 동승 할 수 없고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사고는 총 785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도 2019년 8명, 2020년 10명, 2021년 19건, 2022년 26명, 지난해 24명으로 지속 늘었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2019년 473명에서 지난해 2622명으로 뛰었다. 총 부상자수는 8665명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 사람 사고가 46.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18.7%)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가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도 2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0년 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10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PM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 집계되는데 2022년 259건, 2023년 25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부상자는 각각 285명, 265명에 달했다.
개별 법률제정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스쿠터 업체가 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진 데 반해 단속이 소홀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선 전동킥보드 등의 보급이 늘어났다. 다인승 탑승금지 같은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이 소홀한 부분도 있다 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쉽도록 외국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특성에 맞게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면허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논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무면허 운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대 이하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에 PM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맞지 않는 옷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욱여넣었다”며 “체계적으로 현실화한 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9월 1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 등에서 승차 인원 제한, 면허 소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마련했으나, 대부분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시책성으로 실효성은 떨어졌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개별 법률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모는 29만 대에 달한다. 현실화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률적 사각지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회와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유럽 주요 도시들 중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바 있다. 주민 투표를 거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 시속 25㎞에서 20㎞로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도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에서도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등 제제 적극 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발벗고 나섰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주차구역 도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지난 9월 5일부터 운영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시설(5m 이내), 횡단보도·교통섬, 버스정류장‧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중앙·자전거도로, 육교·다리·터널 등이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한 것과 관련, 부산 북구는 9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에 나섰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가 강제 견인한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 금지 장소인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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