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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패가망신 처벌공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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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8 1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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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3일 이데일리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패가망신 처벌공식 만들어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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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화국 (하)전문가 좌담회①

"면탈죄 포함 강력한 특별법 필요…벌금도 상향"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효과 분석"

드론·비접촉식 감지기·시민참여 신고앱 등 제안

"단속·처벌 강화, 인식 개선 등 종합 대책 필요"


[편집자 주]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틀에 한 명꼴로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집중기획-음주운전 공화국’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글 싣는 순서 (상)음주운전은 ‘중대 범죄’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하)전문가 좌담회



[이데일리 성주원 이유림 백주아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법원의 인식 전환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KG타워 20층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봐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원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고의범으로 봐서 처벌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을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처럼 음주운전 관련 면탈죄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통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의 기준으로, 벌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어 “가정 내에서부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매일 36건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재범률 또한 40%가 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비중은 일본이 3.9%인 반면 우리나라는 2배 수준인 7.8%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입을 앞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운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행 이후 효과를 잘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2차례 단속된 음주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이 계장은 이어 “법률·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끔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드론, 비접촉식 감지기 등 다양한 장비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시민 참여형 음주운전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서 시민이 신고하고 해당 영상이 경찰에게 전달되고 경찰과 보험회사가 연계해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단속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기술적 단속 방법 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정부, 경찰, 시민 사회, 언론이 모두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099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