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현장] 전국 최초 ‘킥보드 통행금지’ 설정에 서초구민들 설왕설래… “단계적 접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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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3-23 00: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천지일보 [현장] 전국 최초 ‘킥보드 통행금지’ 설정에 서초구민들 설왕설래… “단계적 접근 중요” 언론보도 | 202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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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천지일보 [현장] 전국 최초 ‘킥보드 통행금지’ 설정에 서초구민들 설왕설래… “단계적 접근 중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PM 관련사고 5년간 5배 급증
해당 지역주민 찬반 갈린 반응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필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배은정·배견희 수습기자] 오는 4월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증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서초구의 선제적 대응인데 실제 적용을 받는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렸다.
18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동 학원가 일대(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총 2.3㎞ 구간)는 앞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초구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 중이다.
PM 관련 사고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5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이 일반 차량보다 약 14배 높아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PM 이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경험한 주민과 현장 근무자들은 통행금지 조치에 찬성했다. 반포동에서 발레파킹을 담당하는 김태윤(40대)씨는 “저녁 6시쯤부터 인파가 많고, 학원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다”며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복잡한 도로 사이와 보행로까지 끼어들어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통행금지 정책을 지지했다.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이현우(31, 남)씨 역시 “학원가 주변은 아이들이 많아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이레(38, 여)씨는 “이 동네에서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왜 이곳을 통행금지 구역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지 않은데 굳이 이동 수단과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했다.
중립적인 의견도 있었다. 손자의 하원을 돕는 김옥순(60대)씨는 “복잡한 길에서 킥보드를 타는 건 위험하지만, 강제로 통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고,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이혜자(50대)씨도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본 적이 없어 특정 시간대에만 제한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취재 중 현장에서 위험 가능한 상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 하교 시간과 겹치면서 학생들이 좁은 골목을 다니고 인도에 차량이 다니는 상황에서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지나가면 보행자들이 위험해 보였다.
PM 이용으로 인한 사고는 비단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 김포와 고양시에서 발생한 중·고등학생들의 사례들도 PM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지난달 25일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에서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10대 고등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면적 금지보다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동킥보드를 단순히 자전거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PM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별도의 안전교육과 수료증 발급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이번 통행금지 정책이 PM 관련 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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