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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시청역 참변' 40년 베테랑 운전자의 역주행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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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7-08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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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YTN '시청역 참변' 40년 베테랑 운전자의 역주행 미스터리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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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고와 관련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고 당시 상황, CCTV와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이 더해지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역주행 거리만 200미터에 달하고 그 이후에 인도를 덮친 상태인데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죠.먼저 역주행 부분인데요. 사고 차량,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역주행을 한 그런 상황인데. 평소에도 이 길에 길을 잘못 들어오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경일]
맞습니다. 도로 구조 자체가 보통 직진하게 되면 교차로 같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만 가능하고 직진하게 되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역주행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속도 자체도 빠르죠. 이런 부분으로 인도까지 침범하고 대참사를 발생시키고 결국 또 차량하고 충돌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지막에는 멈추긴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교통사고 참사의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길을 애초에 잘못 든 것에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 대신 그 옆에 있는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경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들이 평소 운전할 때는 악셀, 브레이크 혼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잘못 밟았다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본인이 진입 자체를 잘못했을 때는 멈춰야 된다는 생각하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아버린다? 속도가 더 빨라지면 또 당황해서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이와 같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기는 많습니다.

[앵커]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급발진 부분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호텔 주차장에서 나올 때부터 가속이 90%를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정경일]
그렇죠. 보통 나왔을 때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죠. 보통 대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주행속도가 정속으로 고속이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도심지 내에서 출발할 때부터 악셀을 90% 밟았다는 것은 급가속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급발진 상황이어도 어떻습니까? 핸들을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 거죠?

[정경일]
맞습니다. 물론 핸들조차도 조향할 수 없는 차량결함이 발견될 수 있겠지만 통상 급발진이라고 하면 악셀과 브레이크,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은 대부분 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들이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 뉴스에 나왔듯이 속도가 빨라질 뿐이지, 핸들 조향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피양조치를 한다든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앵커]
말씀하신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안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이번에는 처음부터 역주행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발진하고 역주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속도를 통제하지 못해서 차로를 잘못 들어섰다.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역주행한 부분 자체는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주행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차도입니다, 차도. 그러면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자들이 있는 인도로 침범해 버린다는 부분은 운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브레이크 등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인데. 사고를 낸 뒤 차량이 멈출 때 영상을 보면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로 서서히 차량이 멈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경일]
브레이크등이 급발진 판단할 때 보통 외형적으로 가장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데.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급과속을 한다, 이랬을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차가 급과속을 했기 때문에 차량 결함으로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이 안 들어왔다, 안 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악셀을 밟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차가 서서히 멈추고 브레이크등도 들어온다는 부분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다는 것인데, 짧은 시간에 급가속을 하고 정상적으로 멈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에 의해서 발생했느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운전자가 지배하는 영역 하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러면 차가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정경일]
있는데, 그 시간이나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순간만 잠깐 그랬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억울함을 푸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앵커]
급발진 상황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등이 안 들어오나요?

[정경일]
보통 운전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차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라는 것이 급발진 주장하는 운전자들의 대부분 진술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운전자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악셀 작동이 돼서 가속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부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사고가 난 뒤 15분쯤 뒤에 운전자가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급발진이다,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직업 운전사인데 직업 운전사 느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라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정경일]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직원한테 사고난 뒤에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했는데 어떤 경위로 전화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친하니까 하소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났을 때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 급발진이다.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어린 말이 나왔다면 사실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하거나 변명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진술만 놓고 봤을 때는.

[앵커]
사고 차량 블랙박스도 경찰은 확보한 상태인데 블랙박스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오디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정경일]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과실 비율이나 사고 경위를 파악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음성까지 같이 판단합니다. 사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어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나기 전에 자동차 이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동승자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술로 이 차가 문제인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제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죠. 사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 장면을 비출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확실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음성으로 그나마 추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앵커]
사고기록장치라고 하죠. EDR 분석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고기록장치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기록되나요?

[정경일]
ED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나기 전 5초간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것도 0.5초 단위로 10번 정도가 기록되는데. 악셀을 밟은 정도, 또 속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조향장치 각도, 엔진량 이런 부분 15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 운행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EDR 기록으로 그 당시 차량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량결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EDR을 하나의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EDR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급발진의 경우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게 되나요?

[정경일]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악셀을 밟았는지 아니면 악셀의 정도가 얼마큼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 급발진에서 EDR을 분석하면 당연히 브레이크는 안 밟은 것으로 나오고 악셀을 밟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풀로 밟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태가 그 당시에는 급발진한 것인데 악셀을 밟은 것이 운전자가 직접 밟은 것인지 아니면 차량결함에 의해서 이렇게 구동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이 부분까지 말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차량결함의 상태에서는 EDR 기록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인 거군요.

[정경일]
그렇죠. 차량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기록된다면 결함 있는 상태가 기록되는 것인데. 운전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기록된 것인지, 차량 결함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명확하다고 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요즘에는 차량의 주행보조기술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되면서 EDR이 사고의 원인이나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경일]
예전의 이야기로는 기계식으로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는 수동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급발진, 차량결함이라는 부분의 가능성이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으로 바뀌고 부품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급발진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EDR 분석만으로 급발진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급발진 주장하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EDR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정경일]
사실 EDR이라는 것은 그 당시 차량 상태의 운행을 기록한 것인데 그거는 블랙박스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면, EDR은 수치화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만으로 해서 안 되고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 CCTV 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좀 더 나아간다면 운전자는 본인은 브레이크 밟았다고 하는데 운전자가 가장 잘 압니다.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밟았는데도 이렇게 사고나니까 안 밟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같은 것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결백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앞서 취재기자의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가요?

[정경일]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 사고는 먼저 사고는 민사사건이 있고 형사사건이 있는데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하고 먼저 국내에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드리자면 먼저 가장 시급하게 문제되는 것은 형사사건이겠죠.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운전자 유죄, 없으면 무죄로 판단합니다. 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무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보통 피고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급발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급발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건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보통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나마 형사재판에서는 간혹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같은 사건이라도 민사재판에 온다. 그러면 민사재판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이 주장자인 운전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입증을 못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건조차도 민사재판에서는 급발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딱 한 건, 하급심. 2심 법원에서 급발진이 인정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2018년도 호남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 갓길을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노부부가 운전하다가 결국 제어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둘 다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사망했고 어떤 증거조차도 많이 제한돼 있는데 2심 법원에서는 속도가 빠른 건 맞지만 갓길로 비상점멸등을 켜면서 진행하는 부분은 오히려 정상적인 운행이다. 피양조치도 있었다고 봐서 이거는 차량 결함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본다면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어떤 소송을 할 때는 디스커버리제, 모든 정보가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먼저 합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이렇게 많은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유리한 점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경찰 조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차량 결함으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정경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급발진이면 운전자는 책임 안 지고, 급발진이 아니면 운전자가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번 사건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많고요. 하지만 이게 급발진이다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급발진일 때 운전자가 책임을 회피하느냐면 단독사고일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승자가 사망했을 때 그런 경우에나 가능하지 지금과 같이 외부의 제3자, 그리고 인도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다릅니다. 또 역주행을 했습니다. 역주행한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를 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처벌받을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되느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난 차량을 봤더니 두 달 전에 차량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상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차량결함 문제였던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일]
보통 정비 부분도 차량결함의 일종으로 본다면 제조사가 책임질 것이냐, 정비업체가 책임질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두 달 전에 정비했는데 정상이었다면 정비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고 차량결함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입증하거나 아니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급발진을 밝혀서 제조사에게 구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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