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뷰 운명의 순간 (자해공갈단, 교통사고 시시비비, 황당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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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8-24 00:35: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채널뷰 운명의 순간 (자해공갈단, 교통사고 시시비비, 황당주차) 언론보도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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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6일 채널뷰 운명의 순간 인터뷰 내용입니다.
3-1. 자해공갈단과 만났을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나요?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우선 목격자 등 사고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전화하여 형사기록으로 보존하tu야 합니다. 자해공갈단의 경우 그 자체가 범죄이기에 보험회사직원 보다 경찰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추후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대형차 때문에 다른 차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대형차 때문에 다른 차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형차가 고의로 시야확보를 방해한 것이라면 대형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형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대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곤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차량에게는 시야확보가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정상참작하여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