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생방송 오늘아침 (보험사기,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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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2-09-14 00:12: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생방송 오늘아침 (보험사기,안전거리) 언론보도 | 2012.09.14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41 |
2012년 09월 04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기가 아닌, 보통 상황에서 '후미 추돌사고' 과실 어떻게 적용되나요?
앞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19조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뒷차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차가 부득이하게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과실은 100% 뒷차에게 있습니다
급정거라는게 확인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앞차량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뒷차의 과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사기단이 그 점을 악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단들은 앞차량의 고의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사고를 냅니다. 일단 사고는 일어났으니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과실을 피할 수 없고, 블랙박스나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앞차량의 고의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리는 거죠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뒷차량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진로 방해 , 위협/협박 운전도 처벌 가능한건가요?
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위험한 물건 으로로 협박한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해공갈단과 만났을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나요?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우선 목격자나 사고당시 상황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하여 형사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자해공갈단의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갈죄,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보험회사직원 보다 경찰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추후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