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BS 생방송아침(점멸신호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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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10-27 20:54: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생방송아침(점멸신호의의미) 언론보도 | 2015.10.27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30 |
2015년 10월 21일 KBS 생방송아침 인터뷰 내용입니다.
Q.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점멸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그 신호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떤 처벌 조항에 해당되나요?
적색 점멸 신호의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가입,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11대 중과실인 신호 위반사고로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황색 점멸 신호의 경우 일시정지의무는 없지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녹색 신호 점멸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색 점멸 신호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Q. 녹색 점멸 신호 시 보행자가 사고 났을 경우, 건널목에서라도 보행자 과실이
인정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과실이 돌아가나요?
통상 녹색 점멸 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에게는 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라면 건너지 말고 다음 녹색신호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