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워매거진(스쿨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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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08 20:36: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MBC 파워매거진(스쿨존사고) 언론보도 | 2016.02.08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6 |
2016년 01월 26일 MBC 파워매거진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Q1. 스쿨존을 주행 시 주의할 점? /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스쿨존에서의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통행금지·제한위반의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도로 안전수칙 위반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다른 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스쿨존에서 규정속도인 30km초과시 초과 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17만원 사이의 범칙금, 과태료, 15점에서 120점 사이의 벌점 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도로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보다 약 2배 가중처벌됩니다.
Q2. 현재 이곳에는 사고 1주일 후 과속방지턱이 생겼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장치가 있는지?
A. 스쿨존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도로페인팅, 과속방지턱, 과속감지카메라, 코너 볼록거울,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표지판의 경우 설치가 의무이지만 나머지는 강제성이 없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Q3.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치료비를
내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교통사고 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약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더 큽니다.
Q4. 세림이법은 무엇입니까??
A.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2.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보호자가 탑승해야 하고
3. 운전자는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4.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Q5.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 제언해주시자면?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 과속방지턱이나 과속감지카메라 부족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쿨존 구간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보통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제한속도만 준수하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닌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되며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4.12.30.>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제목개정 2014.1.28.]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