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급차선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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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2-24 18:32:2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급차선변경 사고) 언론보도 | 201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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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 사례자
가. 영상을 보면 상대 버스가 버스정류장도 아닌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선상에서 승객을 하차시켜 승객이 승차문에서 나오며 넘어지는 순간 4차선을 달리던 블박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나. 상대버스는 승객을 하차시키려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길가장자리로 이동하고 버스정류장에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하차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운전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하차문이 아닌 승차문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승객을 하차 시킨 과실이 있습니다.
다. 블박차량으로서는 상대 버스의 승객하차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시점까지 불과 1초 정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버스가 승객을 도로 한복판에 하차 시키리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버스과실 100%, 블박차량과실 0%인 사안입니다.
cf) 참고로 버스가 정차하였다 할지라도 블박차량의 속도는 8초 동안 흰색실선 5개를 지나 40미터(시내 도로의 경우 흰색실선은 3미터, 그 간극은 5미터입니다)를 진행하였는데 시속 18키로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버스의 후행차량과 선행차량도 거의 정차하다시피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버스의 정차 사실로 승객의 하차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2. *** 사례자
가. 영상을 보면 편도 3차로 구간에서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상대차량은 차선변경을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급차선 변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 블박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시점까지 불과 1초정도 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하던 차량이 영상과 같이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리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차량과실 100%, 블박차량과실 0%인 사안입니다.
cf) 과실을 20%로 수정한 이유는 보험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과실도표에 의하면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인정하고 있는데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했다하여 10%를 가중하여 80%로하고 블박차량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블박영상에 의하여 사고재현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본도표를 적용 할 이유 없이 피해차량의 주의태만, 법규위반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 그러한 혐의가 없는 본건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고는 무과실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3. 결 론
과거에는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일률적으로 유사사안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실도표와 같이 일률적으로 과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