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낙하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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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12-31 18:22: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낙하물사고) 언론보도 | 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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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24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삿짐 차량의 작업용구에 해당하는 쇠사슬을 도로에 방치하여 비롯된 사고로 일단 도로상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삿짐 차량은 ①쇠사슬 자체가 바닥에 식별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있어 통상인의 경우 그대로 넘어갈 정도로 보이는 점, ②이삿짐업체가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한 점, ③적어도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 할 정도의 차로는 보장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위험물을 방치한 점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블박차량의 경우 통상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쇠사슬이 바퀴를 감고 차량의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사고로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져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주의운전을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쇠사슬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밟고 지나간 점을 고려하면 블박차량의 과실은 10%정도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