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과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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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10-26 19:26: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과속운전) 언론보도 | 2016.10.26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8 |
2016년 10월 18일 SBS 맨인블랙박스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씨 사고의 경위를 설명해주세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면허 2차량이 강변북로 영동대교 방향으로 진행 중 급차로변경으로 미끄러져 1차로 가드레일과 충격후 2차로에 정차중이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이 구호조치를 위해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피해자가 2차량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1차량이 과속 121km(제한속도 80km)으로 2차량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2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2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2.위 사고에서 주목할 만한 점에는 뭐가 있나요?
가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정차한 차량과 피해자를 못봤다고 진술했는데 과속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또 상황판단이 늦어질 뿐 아니라 제동에 필요한 거리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거리 1초: 시속100km:27.8m
3. 사고 이후 ***씨에 대한 보상
/ 나머지 두 차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정차한 차량, 추돌한 차량 운전자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두 운전자 모두 형사재판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현행 속도위반 부분은
몇번을 과속해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3~14만원의 범칙금으로 해결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야 처벌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속을 별 거 아니게 생각하는데요,
과속운전 자체의 규제나 단속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하지만 과속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 스스로가 과속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우측 다리의 전반적인 다발적 손상 및 동맥손상의 환자로서 처음 수상 상태는 절단에 준한 상태였습니다. 다행이 절단까지는 안 하였지만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다리 절단에 준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평가받아 거의 폐용상태 즉 다리는 신체에 달려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뻣정다리로 몸에 달려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과속운전처벌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4097.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60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