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리포트(먹통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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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2-10 19:17: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소비자리포트(먹통블랙박스) 언론보도 | 2017.02.10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7 |
2017년 02월 03일 KBS 소비자리포트 인터뷰 내용입니다
Q1) ‘제 3의 목격자’라 불리며 사고 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 및 보험과실 판단할 때의 역할 및 법적 효력 등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과실정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2) 블랙박스 미작동 등 기기 결함의 문제를 제기할 때 대다수의 업체는 관리 등을 이유로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거나 사용설명서에 ‘책임 없다’는 문구 표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같은 실태의 문제를 짚어주신다면?
-> 실제로 SD카드와 백업과 상관없이 구입 한 달 후 사고 시 영상 미녹화 사례 有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작 필요한 때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블랙박스가 완벽하게 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관리 문제이다 라며 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이유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제품 하자로 소비자가 업체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을까요?
Q2-1) 사고 영상 기록은 블랙박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미작동의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 (제조물 책임법 등)
없다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박스 사용 설명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일종의 약관으로 볼 수 있는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가 기본적인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함있는 블랙박스의 수리비나 교환비용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확대손해(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제조업체에서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곤란니다.
Q3) 블랙박스 사용설명서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문구(본 제품은 모든 사고 영상을
녹화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를 넣어놨는데 이 문구로 인해 소비자가 정말로
보상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Q3) 지난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블랙박스 KS인증 강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블랙박스의 KS인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후 문제 발생 시 업체에 책임을 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제품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KS인증 등이 강제력을 갖거나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량용 블랙박스의 번호판 식별 성능, 시야각, 진동 및 충격 내구성 등에 대해 2013년 2월부터 KS인증제가 도입되었는데 KS규격은 권장기준이나 희망기준이 아니라 블랙박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KS인증은 앞으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