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모닝와이드 (아이 혼자 두고 출발한 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9-20 18:56: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아이 혼자 두고 출발한 버스) 언론보도 | 2017.09.20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3 |
2017년 09월 13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기사님이 버스를 임의로 출발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객운수사업법 26조 위반으로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님이 충분한 주의를 하였는데도 아이가 먼저내린 상황과 부모가 하차를 요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이고 이미 정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