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대형차량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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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21 18:17: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대형차량횡포) 언론보도 | 2018.01.21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7 |
2018년 01월14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들은 대형버스차량들이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블랙박스 차량과 부딫쳐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차선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차선변경하기 전부터 차선변경 행위를 완료할 때 까지 차선변경 신호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1. *** 제보자
가. 영상을 보면 1차로 선행하던 가해버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갑자기 다시 1차로로 재진입하였는데 후행하던 블랙박스 차량과 부딫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가해버스는 차선변경신호를 한 바 없고 피해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급차선변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 반면에 피해차량은 버스차량이 2차선변경하는 과정에 속도를 올렸고 가해버스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가해버스 90%, 피해차량 10%인 사안입니다.
2. *** 제보자
가. 영상을 보면 3차로 선행하던 가해버스가 목적지로 가기위해 피해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변경신호도 없이 4차로로 변경했는데 4차선에서 뒤따르던 블랙박스차량과 부딫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버스 차량은 차선변경신호도 없었고 피해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차선변경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 반면에 피해차량은 버스차량이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가해버스 80%, 피해차량 20%인 사안입니다.
3. *** 제보자
가. 영상을 보면 2차로로 진행하던 버스가 좌회전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차량과 부딫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버스차량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점, 차선변경하는 그 순간에 차선변경신호를 한 점, 피해차량은 가해버스가 좌회전 할 수 없는 차선에서 좌회전 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고, 차선변경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고난 시점까지 불과 1초도 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버스차량의 일방과실인 사안입니다
다. 과실비율은 가해버스 100%, 피해차량 0%인 사안입니다.
4. *** 제보자
가. 영상을 보면 4차로로 진행하던 버스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다가 1차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부딪쳐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가해버스는 손으로 차선변경신호를 하였으나 4차선에서 3차선으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순차적으로 차선변경한 것이 아니라 4차선에서 곧바로 1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차선변경위반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 반면에 피해차량은 버스차량이 수신호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다. 과실비율은 가해버스 90%, 피해차량 10%인 사안입니다.
Q1. 위협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명시되어 있는지?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제반 금지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교통사고 유무를 떠나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그에 관련된 벌점이나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벌점은 위반항목별로 부과되어 합산되며 합산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됩니다.
Q3. 영상들을 봤을 때 대형차의 무리한 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과실을 물었다.
어떤 점에서 과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우선 대형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가해차량운전자입니다.
1.의 경우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높인 점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피해차량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피해차량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피해차량은 차선금지구간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시점부터 충격시점까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기에 피해차량은 무과실입니다.
4.피해차량은 버스차량이 수신호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Q4. 심의에서 과실이 나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보험사들이 주체인 손해보험협회 소속 자동차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심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심의 후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 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과실을 다투는 사안이라면, 조정의 성격이 짙은 분심위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판단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