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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블랙박스 3중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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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6-26 02:53:2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3중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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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앞서가던 첫 번째 차량이 교통 체증으로 정지하였는데 두 번째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첫 번째 차량을 추돌하여 1차사고가 발생하였고, 블랙박스 차량 또한 이를 피하지 못하고 두 번째 차량을 추돌하여 2차사고가 발생하여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1차 사고의 경우 첫 번째 차량은 교통체증으로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3중 추돌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고 무과실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1차 사고의 손해에 대해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2차 사고의 경우 두 번째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1차사고 즉 이유없는 급정거와 블랙박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①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뒷 차량이 추돌한 사안과 유사하고, ②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자동차가 정차중일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③두 번째차량이 사고 직전 끼어든 점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두 번째 차량 50%, 블박차량 5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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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3432610 305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