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블랙박스 3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된 사고!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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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30 02:30:2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3화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된 사고! 과실 비율은! 언론보도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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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우회전 상대차량은 좌회전 하다가 서로 부딫쳐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블랙박스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하는 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선진입이냐 동시진입이냐도 문제될 수 있지만 사안과 같이 경미한 선진입으로 가피해자가 바뀔 사안은 아니고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비율에 불리한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도 전방주시를 충분히하여 멈추지 않고 진행해오는 상대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방어운전 즉 경적을 울리거나 경고를 주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 40%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 40%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6조 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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