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블랙박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및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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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5-24 02:2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및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8.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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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은 사고 영상을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과시 통행방법 및 과실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좌우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에서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양보운전 없이 상당한 속도로 그대로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①우선 통행방법을 보면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를 진입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③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④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⑤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차량은 ①일시정지나 서행한 사실이 없고 ②상대차량의 속도로 보아 블랙박스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③우측도로의 차인 블랙박스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사실도 없고 과실이 상당합니다. 반면에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서행은 하였지만 일시정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차량 과실 20% : 상대차량 과실 80%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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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3235222 2283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