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음주운전 무죄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3-27 18:03: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음주운전 무죄판결) 언론보도 | 2018.03.27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5 |
2018년 03년 20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최근 연예인 이창용에 대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패턴, 시간, 개인적인 요소 등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참고)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일행 6명으로 나눈 0.164%를 이창명에게 적용했다가 병원 진료기록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자 0.148%로 수정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였다고 추정했다.
Q. 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되어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있는데 법원 판결은 술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확히 얼마를 마셨는지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형사사송의 원칙에 따라 무죄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여의도 식당에서 일행 6명과 먹은 주량 확인, 응급실 병원진료기록에 소주 2명을 마셨다는 진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취소한 정황 등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지적했다.
Q. 검찰 기소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한 후 운전했다.’고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5%이상부터 형사처벌하며 0.05%이상 0.01%미만 0.01%이상 0.02%미만, 0.02%초과 이렇게 구간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시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는데 정확한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곤란해 가장 최소치인 0.05% 이상의 음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재판부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 재판부는 검찰에 '개인별 흡수 분해력의 차이'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사안의 경우 사고 후 음주 측정한 시간이 21시간 지난후 이루어 졌고 측정시 음주 수치는 0% 즉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추산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부인하여 결국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익으로 무죄판단한 것입니다.
Q. 국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형사 재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체내에 없고,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후 도망갔다가 24시간이 지나서 오면 무죄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거나 사고를 낸 후 잠적했다가 잡히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법의 맹점 관련)
법의 맹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주한 경우 음주한 사실, 도주의 점, 사고후 미조취,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음주운전 죄에 대한 처벌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Q.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반 병을 급히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수치가 애매해져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으나 해당이 되지 않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했을 때 0.05%가 넘지 않아 무죄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관련 기사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 첨부했습니다.)
Q.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측정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처벌과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의 처벌과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의 맹점 내지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다가는 다른 형태의 제재나 비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